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 대상

사회 활동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1.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어르신들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3. 민간형 : 만 60세 이상

지원 내용

[공익활동]

어르신분들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사회서비스형]

어르신들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시장형사업형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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