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 기획재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2023.8.31 목요일에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민생 안정 및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논의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블로그

# 성수품 물가안정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는 넉넉한 명절을 위해 물가안정을 목표

◾ 20대 성수품 물가 전년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16만톤) 공급.

농산물은 계약재배 등을 통해 3.4배의 성수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할당관세 등 수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축산물은 소의 출하물량 확대,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석전 도입, 닭의 병아리 종란 485만개 수입으로 1.3배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1.7배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67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전통시장 환급행사 및 간편 환급시스템 도입하겠습니다.
◾ 예비비 800억원을 투입하여, 상시 할인 등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혼합 선물세트(8만세트) 공급, 축산물 등 금년 저렴한 품목으로 소비를 분산하겠습니다.
◾ 물가안정TF,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 등 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 민생부담 경감

맞춤형 민생지원으로 든든한 명절

정상거처 이주지원(1만호)과, 공공임대 퇴거위기가구 지원(호당 최대 3백만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근로자의 체불 융자 금리를 인하(9~10월)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을 역대 최대 43조원으로 신규 공급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의 납기를 연장하고, 체납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 하반기 공공임대 6.8만호의 입주를 모집하고 및 뉴:홈의 사전 청약을 실시(2회)할 계획입니다.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 9월 추가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 연장(~10월)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종합복구계획에 따라 복구자금을 신속집행할 예정입니다.

# 내수활성화

전국 방방곡곡 활기찬 따뜻한 명절

10.2(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추석연휴 기간(9.28~10.1)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숙박쿠폰을 2배 확대(30→60만장)하고 조기배정할 예정입니다.
◾ Korea Duty Free Festa2nd , 中모바일페이 사용 확대 등 방한 관광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9월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30만원)할 계획입니다.
추석 · 코세페 기간 동안 카드 무이자 할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자녀·출산 가구 대상으로 창호·난방·보일러 시공과 고효율 가전 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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