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쓰레기 배출 방법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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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1. 일반소각쓰레기 (휴지, 기저귀 등 물기없는 잡쓰레기)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2. 타지않는 쓰레기 (유리조각, 도자기) :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구입처는 지역별 수거업체로 문의)
  3.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통에 배출한다. (비닐류, 이쑤시개, 조개껍질, 동물뼈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4. 재활용품 ( 종이, 캔, 병,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한다.
  5. 대형폐기물 (이불, 장롱, 책상, 침대, 냉장고 등) : 지역별 해당 업체에 전화 또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한다.

내용을 쓰다 보니 타지 않는 쓰레기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쓰레기로 배출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은 내용에 맞게 잘 배출하고 있는 거 같다. (뿌듯)

1인 가구에 요리를 해서 먹는 편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일 작은 걸로 구매해서 한 달에 한 개 정도 사용하며, 버리기 전까지 냉동실 구석에 보관해 두는 편이다. 생각해보니 냉동실 보관하기 전에 양념 같은 경우에 물로 씻어서 넣기는 하는데 씻은 물기까지 제거하고 보관했던 거 같지는 않다. ㅠ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작은 걸로 하나 장만해서 건조한 다음에 정확한 방법으로 배출해야겠다. 이렇게 돈 쓸 일이 또 하나가 생겼…

(서초구) 지역별 배출요일 및 대행업체

대행업체일, 화, 목 배출월, 수, 금 배출
하동기업
02)535-3411~2
방배본ㆍ1동, 반포2ㆍ3동잠원동, 방배4동
반포4동(반포대로 서편 – 서래마을 방면)
고려이엔알
02)3462-1464~5
서초2동, 서초4동서초1동, 방배3동
대승에코그린
02)578-6675~6
양재1동(우면동), 반포본동양재2동(원지동)
성광환경
02)3461-1613~4
방배2동반포1동,
반포4동(반포대로 동편 – 미도아파트 방면)
성진기업
02)3474-9384~5
내곡동(염곡동, 신원동),
서초3동(반포대로 동편 – 남부터미널 방면)
서초3동(반포대로 서편 – 서울고 방면)

배출 시 유의사항

  • 가로변 건물, 점포, 상가의 배출시간 : 22시 ~ 다음날 01시
  • 배출시간 외에는 쓰레기를 반드시 건물 내에 보관 후, 배출일자에 맞게 다시 배출
  •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일반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제일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을 서초구에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미지 한장으로 제작한게 있어서 같이 업로드 해야겠다.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봐야지.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출처 : 서초구청 홈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일

매일(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간

18시 ~ 다음날 01시 (가로변 건물, 점포, 상가 등 : 22시 ~ 다음날 01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등) 제거하고, 수분을 꽉짜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거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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