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쓰레기 배출 방법
(공통)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 일반소각쓰레기 (휴지, 기저귀 등 물기없는 잡쓰레기)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 타지않는 쓰레기 (유리조각, 도자기) :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구입처는 지역별 수거업체로 문의)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통에 배출한다. (비닐류, 이쑤시개, 조개껍질, 동물뼈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 재활용품 ( 종이, 캔, 병,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한다.
- 대형폐기물 (이불, 장롱, 책상, 침대, 냉장고 등) : 지역별 해당 업체에 전화 또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한다.
내용을 쓰다 보니 타지 않는 쓰레기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쓰레기로 배출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은 내용에 맞게 잘 배출하고 있는 거 같다. (뿌듯)
1인 가구에 요리를 해서 먹는 편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일 작은 걸로 구매해서 한 달에 한 개 정도 사용하며, 버리기 전까지 냉동실 구석에 보관해 두는 편이다. 생각해보니 냉동실 보관하기 전에 양념 같은 경우에 물로 씻어서 넣기는 하는데 씻은 물기까지 제거하고 보관했던 거 같지는 않다. ㅠ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작은 걸로 하나 장만해서 건조한 다음에 정확한 방법으로 배출해야겠다. 이렇게 돈 쓸 일이 또 하나가 생겼…
(서초구) 지역별 배출요일 및 대행업체
대행업체 | 일, 화, 목 배출 | 월, 수, 금 배출 |
---|---|---|
하동기업 02)535-3411~2 | 방배본ㆍ1동, 반포2ㆍ3동 | 잠원동, 방배4동 반포4동(반포대로 서편 – 서래마을 방면) |
고려이엔알 02)3462-1464~5 | 서초2동, 서초4동 | 서초1동, 방배3동 |
대승에코그린 02)578-6675~6 | 양재1동(우면동), 반포본동 | 양재2동(원지동) |
성광환경 02)3461-1613~4 | 방배2동 | 반포1동, 반포4동(반포대로 동편 – 미도아파트 방면) |
성진기업 02)3474-9384~5 | 내곡동(염곡동, 신원동), 서초3동(반포대로 동편 – 남부터미널 방면) | 서초3동(반포대로 서편 – 서울고 방면) |
배출 시 유의사항
- 가로변 건물, 점포, 상가의 배출시간 : 22시 ~ 다음날 01시
- 배출시간 외에는 쓰레기를 반드시 건물 내에 보관 후, 배출일자에 맞게 다시 배출
-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일반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제일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을 서초구에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미지 한장으로 제작한게 있어서 같이 업로드 해야겠다.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봐야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일
매일(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간
18시 ~ 다음날 01시 (가로변 건물, 점포, 상가 등 : 22시 ~ 다음날 01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등) 제거하고, 수분을 꽉짜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거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