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핸드폰,초고속인터넷)감면 신청 및 대상 안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신청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