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 기획재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2023.8.31 목요일에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민생 안정 및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논의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성수품 물가안정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는 넉넉한 명절을 위해 물가안정을 목표
◾ 20대 성수품 물가 전년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
◾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16만톤) 공급.
– 농산물은 계약재배 등을 통해 3.4배의 성수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할당관세 등 수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축산물은 소의 출하물량 확대,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석전 도입, 닭의 병아리 종란 485만개 수입으로 1.3배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1.7배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역대 최대 규모(67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전통시장 환급행사 및 간편 환급시스템 도입하겠습니다.
◾ 예비비 800억원을 투입하여, 상시 할인 등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혼합 선물세트(8만세트) 공급, 축산물 등 금년 저렴한 품목으로 소비를 분산하겠습니다.
◾ 물가안정TF,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 등 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 민생부담 경감
맞춤형 민생지원으로 든든한 명절
◾ 정상거처 이주지원(1만호)과, 공공임대 퇴거위기가구 지원(호당 최대 3백만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근로자의 체불 융자 금리를 인하(9~10월)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을 역대 최대 43조원으로 신규 공급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의 납기를 연장하고, 체납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 하반기 공공임대 6.8만호의 입주를 모집하고 및 뉴:홈의 사전 청약을 실시(2회)할 계획입니다.
◾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 9월 추가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 연장(~10월)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종합복구계획에 따라 복구자금을 신속집행할 예정입니다.
# 내수활성화
전국 방방곡곡 활기찬 따뜻한 명절
◾ 10.2(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추석연휴 기간(9.28~10.1)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 숙박쿠폰을 2배 확대(30→60만장)하고 조기배정할 예정입니다.
◾ Korea Duty Free Festa2nd , 中모바일페이 사용 확대 등 방한 관광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9월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30만원)할 계획입니다.
◾ 추석 · 코세페 기간 동안 카드 무이자 할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자녀·출산 가구 대상으로 창호·난방·보일러 시공과 고효율 가전 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