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5인미만 사업장은 쉬나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개천절)까지 무려 6일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되었습니다. 10월 4~6일 연차를 쓴다면 총 12일의 휴가를!!!
(10월 2일 연차를 쓰신분이시라면 취소 고고~!!!!)
5인 이상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의 휴무 및 여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같은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 겠습니다~!!!
# 임시공휴일이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휴일입니다. (기존 휴일에서 추가 되는 휴일입니다.)
#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었을 경우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제공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22년 법 개정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당이나 대체 휴일을 지급해 임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당일 쉬지 않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근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0.5배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별도 언급이 없다면 유급휴일수당 지급 또는 휴무를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사장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ㅠㅠ
# 근로자수 계산 시 예외 대상
1.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3.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4.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5. 1개월 소장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수가 10명이 넘는다고 해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 분들이 많으면 5인 이상이 안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