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연 2.45 ~ 3.3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58% | 연 3.30%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1. 일반 2.5억원 이내
2.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 2억원), (일반 :3억원)
3. 2자녀, 다자녀가구 4억원
4. 신혼가구 4억원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등(HF) 취급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