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신청하기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정부에서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에게 대출을 즉시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대한도는 100만원(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9%(최저 연 9.4%) 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p), 최종 9.9%(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 금융교육 바로가기)
  • 만기일시 상환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신청방법]

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 ~ 20:00)

[대출 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 ~ 20:00)
※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 집니다.

상품 상세정보

대출금리연 15.9%(단일금리)
금리우대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상환방법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대출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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