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하며,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4년1월1일부터는 월100만원)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4년1월1일부터 월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앱 ‘복지로’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합니다.
※ 부모,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