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대상

[ I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방법 및 기간

  • 상시신청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해당서식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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